여야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법안 연내 처리할 것”

입력 2018.11.08 (11:16) 수정 2018.1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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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오늘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앞서 경제사회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했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정하고, 그 이후 여야 교섭단체가 탄력근로제 연내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참여하는 소위원회들이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계속 참여를 거부하면 참여하는 단위에서라도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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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법안 연내 처리할 것”
    • 입력 2018-11-08 11:16:34
    • 수정2018-11-08 11:28:41
    정치
여야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오늘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앞서 경제사회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했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정하고, 그 이후 여야 교섭단체가 탄력근로제 연내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참여하는 소위원회들이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계속 참여를 거부하면 참여하는 단위에서라도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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