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심사…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18.11.08 (11:21) 수정 2018.11.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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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구청장은 후보자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양철한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오전 이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구청장은 어떤 소명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고, 후보자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구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거 전 시의원 의정 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이때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선 "몇몇 지인에게 문자로 보낸 것은 맞"지만 "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아니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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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심사…혐의 일부 인정
    • 입력 2018-11-08 11:21:07
    • 수정2018-11-08 13:16:49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구청장은 후보자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양철한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오전 이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구청장은 어떤 소명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고, 후보자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구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거 전 시의원 의정 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이때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선 "몇몇 지인에게 문자로 보낸 것은 맞"지만 "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아니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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