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제거제 등 제거제 33% 유해물질 초과 검출”

입력 2018.11.08 (12:00) 수정 2018.11.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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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붙은 주차위반 스티커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화학제품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접착제 제거제 10개와 흠집 제거제 5개, 페인트 제거제 11개 등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벌인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위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되는 '접착제 제거제'와 '흠집 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가운데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디클로로메탄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어지럼증과 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 등을 유발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제거제에서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기도나 안구를 자극하고, 고농도 노출 시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위염과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접착제 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mg/kg에서 최대 730,635mg/kg이 검출됐고, 흠집 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mg/kg 이하)을 8배(403mg/kg)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위해우려 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과 '종류', '생산 연월'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 표시'를 해야 하지만, 80%인 12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빠뜨렸고, 60%인 9개 제품은 자가검사 표시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인트제거제의 경우,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최소 526,845mg/kg에서 최대 927,513mg/kg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습니다.

또 산업용 페인트 제거제 7개 가운데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 표시가 있었지만,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미국에서는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 제안을 했고, 유럽연합은 소비자에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서의 함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는 접착제 제거제와 흠집 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와 감독 강화, 페인트 제거제의 위해우려 제품 지정 검토와 산업용 페인트 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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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08 13:10:53
    경제
자동차에 붙은 주차위반 스티커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화학제품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접착제 제거제 10개와 흠집 제거제 5개, 페인트 제거제 11개 등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벌인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위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되는 '접착제 제거제'와 '흠집 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가운데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디클로로메탄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어지럼증과 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 등을 유발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제거제에서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기도나 안구를 자극하고, 고농도 노출 시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위염과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접착제 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mg/kg에서 최대 730,635mg/kg이 검출됐고, 흠집 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mg/kg 이하)을 8배(403mg/kg)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위해우려 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과 '종류', '생산 연월'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 표시'를 해야 하지만, 80%인 12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빠뜨렸고, 60%인 9개 제품은 자가검사 표시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인트제거제의 경우,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최소 526,845mg/kg에서 최대 927,513mg/kg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습니다.

또 산업용 페인트 제거제 7개 가운데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 표시가 있었지만,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미국에서는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 제안을 했고, 유럽연합은 소비자에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서의 함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는 접착제 제거제와 흠집 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와 감독 강화, 페인트 제거제의 위해우려 제품 지정 검토와 산업용 페인트 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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