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직원 감찰 위해 CCTV 활용 위법”…국가배상 소송

입력 2018.11.08 (12:20) 수정 2018.11.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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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찰을 위해 CCTV를 활용하는 것 위법하다며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8일) 경찰관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민변은 경찰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번에 소송을 낸 경찰관들을 감찰할 목적으로 근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한 달 치 이상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건 피해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위법하다"며 "두 경찰관은 감찰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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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12:20:33
    • 수정2018-11-08 13:15:53
    사회
직원 감찰을 위해 CCTV를 활용하는 것 위법하다며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8일) 경찰관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민변은 경찰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번에 소송을 낸 경찰관들을 감찰할 목적으로 근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한 달 치 이상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건 피해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위법하다"며 "두 경찰관은 감찰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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