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추가 소송 공동 대리인단 구성”
입력 2018.11.08 (12:30)
수정 2018.11.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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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리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추진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추가로 소송을 낼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 13년 만에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추가 소송을 원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스무 명 정도 규모의 공동 대리인단은 지역별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추가로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지역별로 설명회 통해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설명 드리고 소송 의사 확인되신 분들 실제로 소송 진행하게 될텐데."]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른바 '소송 브로커' 들이 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지원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소송 해보자, 대신 수임료는 유족 1인 당 30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은 실제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패소 명확하기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도 직접 방문해 이번 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법원이 지난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리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추진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추가로 소송을 낼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 13년 만에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추가 소송을 원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스무 명 정도 규모의 공동 대리인단은 지역별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추가로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지역별로 설명회 통해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설명 드리고 소송 의사 확인되신 분들 실제로 소송 진행하게 될텐데."]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른바 '소송 브로커' 들이 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지원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소송 해보자, 대신 수임료는 유족 1인 당 30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은 실제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패소 명확하기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도 직접 방문해 이번 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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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08 1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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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리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추진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추가로 소송을 낼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 13년 만에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추가 소송을 원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스무 명 정도 규모의 공동 대리인단은 지역별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추가로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지역별로 설명회 통해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설명 드리고 소송 의사 확인되신 분들 실제로 소송 진행하게 될텐데."]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른바 '소송 브로커' 들이 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지원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소송 해보자, 대신 수임료는 유족 1인 당 30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은 실제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패소 명확하기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도 직접 방문해 이번 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법원이 지난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리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추진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추가로 소송을 낼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 13년 만에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추가 소송을 원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스무 명 정도 규모의 공동 대리인단은 지역별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추가로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지역별로 설명회 통해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설명 드리고 소송 의사 확인되신 분들 실제로 소송 진행하게 될텐데."]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른바 '소송 브로커' 들이 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지원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소송 해보자, 대신 수임료는 유족 1인 당 30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은 실제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패소 명확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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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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