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추가 소송 공동 대리인단 구성”

입력 2018.11.08 (12:30) 수정 2018.11.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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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리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추진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추가로 소송을 낼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 13년 만에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추가 소송을 원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스무 명 정도 규모의 공동 대리인단은 지역별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추가로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지역별로 설명회 통해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설명 드리고 소송 의사 확인되신 분들 실제로 소송 진행하게 될텐데."]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른바 '소송 브로커' 들이 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지원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소송 해보자, 대신 수임료는 유족 1인 당 30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은 실제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패소 명확하기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도 직접 방문해 이번 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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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배상’ 추가 소송 공동 대리인단 구성”
    • 입력 2018-11-08 12:31:40
    • 수정2018-11-08 1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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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리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추진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추가로 소송을 낼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 13년 만에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추가 소송을 원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스무 명 정도 규모의 공동 대리인단은 지역별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추가로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지역별로 설명회 통해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설명 드리고 소송 의사 확인되신 분들 실제로 소송 진행하게 될텐데."]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른바 '소송 브로커' 들이 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지원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 "'소송 해보자, 대신 수임료는 유족 1인 당 30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은 실제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패소 명확하기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도 직접 방문해 이번 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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