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상명대 비리 의혹 제보자 출입금지 판결 철회하라”

입력 2018.11.08 (13:40) 수정 2018.11.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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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명대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대학원생에게 학내 출입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가 판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과 전국대학생노동조합은 오늘(8일) 오전 11시 반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법원이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 씨에게 출입금지가처분 판결을 내렸다"며 "대학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신고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판결은 상명대뿐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의 공익신고를 막고, 학내 시위를 통한 민주화를 막는 잘못된 판례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로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과 강사들의 내부제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영이 씨의 공익신고는 현재 대검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인 사안인데, 재판부가 이 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지난달 15일은 검찰에서 상명대 측을 소환한 날"이라며 이번 판결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자신이 상명대 대학원에 다니며 겪은 연구부정행위와 논문대필, 교원 사기계약, 위장취업, 교수 자녀 부정입학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 이영이 씨의 교내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를 일부 인용했고, 이 씨는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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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13:40:29
    • 수정2018-11-08 13:40:55
    사회
법원이 상명대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대학원생에게 학내 출입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가 판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과 전국대학생노동조합은 오늘(8일) 오전 11시 반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법원이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 씨에게 출입금지가처분 판결을 내렸다"며 "대학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신고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판결은 상명대뿐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의 공익신고를 막고, 학내 시위를 통한 민주화를 막는 잘못된 판례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로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과 강사들의 내부제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영이 씨의 공익신고는 현재 대검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인 사안인데, 재판부가 이 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지난달 15일은 검찰에서 상명대 측을 소환한 날"이라며 이번 판결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자신이 상명대 대학원에 다니며 겪은 연구부정행위와 논문대필, 교원 사기계약, 위장취업, 교수 자녀 부정입학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 이영이 씨의 교내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를 일부 인용했고, 이 씨는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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