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아버지가 빼낸 시험지, 쌍둥이는 공범일까?

입력 2018.11.08 (14:28) 수정 2018.11.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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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구속돼서 처벌받으면 되지 미성년자 쌍둥이 딸까지 처벌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광주 사립학교 문제 유출에서도 아들은 형사처벌은 안 받았다는데….”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서 경찰서가 7일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현모(53) 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번 주 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 씨와 함께 그의 고2 쌍둥이 딸도 함께 기소할 것이라는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구속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올라오고 있다.

주된 근거는 이보다 앞서 있었던 광주 사립고교에서의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수험생인 아들이 불기소됐다는 점, 그리고 유출된 시험지로 공부한 학생의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또 경찰이 이들의 자백을 조건으로, 쌍둥이에 대한 불기소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진짜 시험지 유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쌍둥이 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힘든 걸까. '팩트체크K'에서 알아봤다.

① 광주 사립고교 문제 유출과 같은가?

다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 여름 교육계를 뒤집어 놓았던 광주의 한 사립학교 시험유출 사건. 이 사건에서 고3 아들은 기소되지 않고 학교에서 자퇴하는 데 그쳤다. 대신 의사인 학부모 신 모(52) 씨와 행정실장은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문제 유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징역 2년이 과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 씨의 아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은 미성년이기 때문은 아니다. 형사 미성년의 기준인 14세는 넘었다.

그럼에도 불기소된 것은 그를 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들이 엄마가 준 문제지를 유출된 시험지라는 것을 몰랐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왔다.

학생의 엄마인 신 씨는 “아들에게 시험지를 건네면서 유출 시험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예상 문제지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아들은 이 시험지를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과 함께 봤고, 그 과정에서 실제 낸 문제가 적중하자 학교에 소문이 나면서 시험지 유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반면 숙명여고 사건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쌍둥이 딸이 유출 사실을 알고 시험 준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쌍둥이 딸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발견됐고 집에서는 정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나왔다. 문제도 아닌 정답만을 외웠다는 얘기인데,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 쌍둥이들이 공부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관 기사] 숙명여고 쌍둥이 정답 유출의심 문제 확인해봤더니…

②아버지의 주도로 이뤄진 문제유출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적용될 죄목인 형법상 314조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형법은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유출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외워 시험을 봤더라도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변호인이라면 귀가 번쩍 뜨이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서울의 이윤희 변호사 조사에 의하면 오래전 대법원은 서울 시내 고등학교 전기 입학고사 채점 기준표(해답)을 누나로부터 받아 이를 암기해 시험을 본 동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965년 판결에서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시험문제를 알게 돼 그에 대한 답을 암기했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됐다 해도 위와 같은 경위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 수험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업무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유출과정에 수험생이 전혀 개입돼 있지 않았고, 우연히 입수한 답안지를 외워 시험을 본 것이 위법한 행위기는 하지만 수험생에게 정답을 쓰지 말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1991년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 26년 뒤 이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놓는다.

이번엔 대학원 신입생 전형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대학교수 입학시험 출제 위원으로부터 문제를 입수해 제자들에게 문제지를 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인 대학교수가 입학시험 출제교수로부터 대학원 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제자인 다른 피고인들이 이 그 답안 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했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대법원은 우연한 기회에 누나로부터 답지를 받아 외워 고입 시험을 본 학생의 업무 방해는 인정하지 않은 반면, 교수로부터 유출된 문제지로 공부한 대학원 지원자들의 업무 방해는 인정하고 있다.

이윤희 변호사는 “결국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유출된 시험지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여부가 수험생의 업무 방해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④숙명여고 사건은?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숙명여고 사건에서 문제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쌍둥이 딸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쌍둥이들의 관여 정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경찰의 의심처럼 쌍둥이 딸들이 아버지의 유출 사실을 알고 이를 적극 이용해 시험 준비를 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통해 경찰은 쌍둥이 딸이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증거는 쌍둥이 자매 중 이과인 동생의 수상한 오답이다.

이 학생은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10:11 이라고 적어냈는데, 이는 출제와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고 정답은 15:11로 수정돼 채점에 반영됐다.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적어 낸 학생은 쌍둥이 동생이 유일했다.

경찰은 아버지인 현씨가 시험 전날 야근을 하며 숙명여고 금고에서 이원목적분류표, 즉 정답은 물론 난이도, 채점기준 등이 자세히 설명된 이른바 정답 서술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쌍둥이 자녀가 쌍둥이 자녀가 화학 시험에서 풀이 과정을 정확히 서술하고서도 답은 출제 과정에 잘못 기재한 오답을 적었다고 보고 있다.

또 출제교사가 정답을 정정하기 전 올려놓은 오답을 그대로 적는 오류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9차례 반복된 점으로 미뤄 지난해에도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일괄기소를 검토 중이다. 현재 이들 부녀 외에도 전 교장과 교감 등 6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결국, 문제 유출을 아버지가 주도했다는 이유로 딸 처벌이 어렵다거나, 대법원 판례상 처벌이 안 된다는 논리는 시험지 유출이 사실로 인정되다면 이번 숙명여고 사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기는 하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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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아버지가 빼낸 시험지, 쌍둥이는 공범일까?
    • 입력 2018-11-08 14:28:22
    • 수정2018-11-08 22:08:02
    팩트체크K
“아버지가 구속돼서 처벌받으면 되지 미성년자 쌍둥이 딸까지 처벌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광주 사립학교 문제 유출에서도 아들은 형사처벌은 안 받았다는데….”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서 경찰서가 7일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현모(53) 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번 주 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 씨와 함께 그의 고2 쌍둥이 딸도 함께 기소할 것이라는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구속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올라오고 있다.

주된 근거는 이보다 앞서 있었던 광주 사립고교에서의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수험생인 아들이 불기소됐다는 점, 그리고 유출된 시험지로 공부한 학생의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또 경찰이 이들의 자백을 조건으로, 쌍둥이에 대한 불기소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진짜 시험지 유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쌍둥이 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힘든 걸까. '팩트체크K'에서 알아봤다.

① 광주 사립고교 문제 유출과 같은가?

다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 여름 교육계를 뒤집어 놓았던 광주의 한 사립학교 시험유출 사건. 이 사건에서 고3 아들은 기소되지 않고 학교에서 자퇴하는 데 그쳤다. 대신 의사인 학부모 신 모(52) 씨와 행정실장은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문제 유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징역 2년이 과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 씨의 아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은 미성년이기 때문은 아니다. 형사 미성년의 기준인 14세는 넘었다.

그럼에도 불기소된 것은 그를 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들이 엄마가 준 문제지를 유출된 시험지라는 것을 몰랐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왔다.

학생의 엄마인 신 씨는 “아들에게 시험지를 건네면서 유출 시험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예상 문제지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아들은 이 시험지를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과 함께 봤고, 그 과정에서 실제 낸 문제가 적중하자 학교에 소문이 나면서 시험지 유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반면 숙명여고 사건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쌍둥이 딸이 유출 사실을 알고 시험 준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쌍둥이 딸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발견됐고 집에서는 정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나왔다. 문제도 아닌 정답만을 외웠다는 얘기인데,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 쌍둥이들이 공부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관 기사] 숙명여고 쌍둥이 정답 유출의심 문제 확인해봤더니…

②아버지의 주도로 이뤄진 문제유출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적용될 죄목인 형법상 314조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형법은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유출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외워 시험을 봤더라도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변호인이라면 귀가 번쩍 뜨이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서울의 이윤희 변호사 조사에 의하면 오래전 대법원은 서울 시내 고등학교 전기 입학고사 채점 기준표(해답)을 누나로부터 받아 이를 암기해 시험을 본 동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965년 판결에서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시험문제를 알게 돼 그에 대한 답을 암기했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됐다 해도 위와 같은 경위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 수험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업무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유출과정에 수험생이 전혀 개입돼 있지 않았고, 우연히 입수한 답안지를 외워 시험을 본 것이 위법한 행위기는 하지만 수험생에게 정답을 쓰지 말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1991년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 26년 뒤 이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놓는다.

이번엔 대학원 신입생 전형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대학교수 입학시험 출제 위원으로부터 문제를 입수해 제자들에게 문제지를 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인 대학교수가 입학시험 출제교수로부터 대학원 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제자인 다른 피고인들이 이 그 답안 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했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대법원은 우연한 기회에 누나로부터 답지를 받아 외워 고입 시험을 본 학생의 업무 방해는 인정하지 않은 반면, 교수로부터 유출된 문제지로 공부한 대학원 지원자들의 업무 방해는 인정하고 있다.

이윤희 변호사는 “결국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유출된 시험지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여부가 수험생의 업무 방해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④숙명여고 사건은?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숙명여고 사건에서 문제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쌍둥이 딸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쌍둥이들의 관여 정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경찰의 의심처럼 쌍둥이 딸들이 아버지의 유출 사실을 알고 이를 적극 이용해 시험 준비를 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통해 경찰은 쌍둥이 딸이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증거는 쌍둥이 자매 중 이과인 동생의 수상한 오답이다.

이 학생은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10:11 이라고 적어냈는데, 이는 출제와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고 정답은 15:11로 수정돼 채점에 반영됐다.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적어 낸 학생은 쌍둥이 동생이 유일했다.

경찰은 아버지인 현씨가 시험 전날 야근을 하며 숙명여고 금고에서 이원목적분류표, 즉 정답은 물론 난이도, 채점기준 등이 자세히 설명된 이른바 정답 서술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쌍둥이 자녀가 쌍둥이 자녀가 화학 시험에서 풀이 과정을 정확히 서술하고서도 답은 출제 과정에 잘못 기재한 오답을 적었다고 보고 있다.

또 출제교사가 정답을 정정하기 전 올려놓은 오답을 그대로 적는 오류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9차례 반복된 점으로 미뤄 지난해에도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일괄기소를 검토 중이다. 현재 이들 부녀 외에도 전 교장과 교감 등 6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결국, 문제 유출을 아버지가 주도했다는 이유로 딸 처벌이 어렵다거나, 대법원 판례상 처벌이 안 된다는 논리는 시험지 유출이 사실로 인정되다면 이번 숙명여고 사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기는 하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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