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에 벌금 300억 원 구형

입력 2018.1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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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300억 원대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서 BMW코리아 법인에게 벌금 30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다른 직원 2명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BMW코리아 법인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며 "환경부에서 이번 문제로 2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측 변호인도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규제 당국을 속이려 한 게 아니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BMW코리아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부정하게 인증을 받았거나 배출가스·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 대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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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에 벌금 300억 원 구형
    • 입력 2018-11-08 15:08:27
    사회
검찰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300억 원대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서 BMW코리아 법인에게 벌금 30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다른 직원 2명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BMW코리아 법인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며 "환경부에서 이번 문제로 2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측 변호인도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규제 당국을 속이려 한 게 아니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BMW코리아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부정하게 인증을 받았거나 배출가스·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 대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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