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입력 2018.11.08 (15:19) 수정 2018.11.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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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을 통해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추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행령은 현재 중소형 선박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1.0% 이하로, 5천∼3만t 규모 중형급 선박이 사용하는 벙커A유는 2.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만∼3만t급 중대형급 선박이 쓰는 벙커B유는 3.0% 이하, 5만t급 이상 대형선박이 쓰는 벙커C유는 3.5% 이하가 허용 기준입니다.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대다수 소형선박이 사용하는 경유는 이미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0.05% 이하여서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021년 이후 정기검사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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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15:19:32
    • 수정2018-11-08 15:24:46
    경제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을 통해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추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행령은 현재 중소형 선박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1.0% 이하로, 5천∼3만t 규모 중형급 선박이 사용하는 벙커A유는 2.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만∼3만t급 중대형급 선박이 쓰는 벙커B유는 3.0% 이하, 5만t급 이상 대형선박이 쓰는 벙커C유는 3.5% 이하가 허용 기준입니다.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대다수 소형선박이 사용하는 경유는 이미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0.05% 이하여서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021년 이후 정기검사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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