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인터넷 신문 기자 61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 8급 공무원인 46살 김 모 씨가
관용 차량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 씨를 협박해 5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5일 영덕 강구면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인터넷 신문 기자 61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 8급 공무원인 46살 김 모 씨가
관용 차량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 씨를 협박해 5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5일 영덕 강구면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협박 돈 받은 인터넷 기자 영장
-
- 입력 2018-11-08 15:21:43
영덕경찰서는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인터넷 신문 기자 61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 8급 공무원인 46살 김 모 씨가
관용 차량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 씨를 협박해 5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5일 영덕 강구면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
-
-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강전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