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청도군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유세 차량 임차비와
선거사무소 전화 요금 등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 3천9백만 원보다
3백4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끝)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청도군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유세 차량 임차비와
선거사무소 전화 요금 등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 3천9백만 원보다
3백4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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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초과 지출 청도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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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8 15:21:53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청도군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유세 차량 임차비와
선거사무소 전화 요금 등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 3천9백만 원보다
3백4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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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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