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로 300억대 환치기 중국인들 입건

입력 2018.1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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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A(27)씨 등 중국인 2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5억 원으로 환전해 중국 현지 의뢰인들에게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 서포터 계약을 맺은 뒤 현지 중국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입건된 B(20)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차를 이용한 거래 대금 296억 원을 환치기상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돌려받아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 SNS상에서 환치기 업자들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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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로 300억대 환치기 중국인들 입건
    • 입력 2018-11-08 15:32:18
    사회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A(27)씨 등 중국인 2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5억 원으로 환전해 중국 현지 의뢰인들에게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 서포터 계약을 맺은 뒤 현지 중국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입건된 B(20)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차를 이용한 거래 대금 296억 원을 환치기상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돌려받아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 SNS상에서 환치기 업자들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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