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양진호 포토라인 사과, 진정성 1도 없어”

입력 2018.11.08 (15:45) 수정 2018.1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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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썼으면 거짓 반응 나왔을 것. 체포조사 염두한 준비된 멘트일뿐
-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례법,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소지, 강요죄, 저작권 위반 등 죄목 상당히 많아
- 2011년 구속사건 이후, ‘나쁜 짓’은 절대 직접 지시 안하며 빠져나갈 구멍 만들었어
- 양 회장 ‘법률 서비스’에 돈 아끼지 않았어... 검·경 포함 비호세력에 로비 정황 매우 커
- 땅콩회항 등 큰 사건마다 ‘용두사미’ 끝난적 많아... 지속적 취재와 관심 있어야 현실 달라질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노변의 시사법정
■ 방송시간 : 11월 8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저희가 이 내용은 지난주에 <아는경찰> 코너에서 다루고 나서는 통 다루질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곳에서 핫한 부분이었고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루질 않다가 오늘 좀 저희가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 체포됐고 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노변의 시사법정>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노영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우선 첫 번째로 소환을 우리가 보통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인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 노영희 : 워낙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고 또 양 회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소환 날짜를 정해주게 되면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 경찰에서는 일단 양 회장이 지난번에 사과를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이후에 사실 이제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거든요.

▷ 오태훈 : 경찰 쪽에서?

▶ 노영희 : 예, 그래서 잠적을 했다라든가 또 동생은 미국에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소환을 해도 응하지 않거나 소환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전격적으로 체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양 회장이 어제 포토라인에 섰어요. 그리고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잘못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처벌 과정을 생각한 의도적인 계획된 발언이라고 봐야 할지요?

▶ 노영희 : 저는 솔직히 제가 좀 순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분이 그 말을 할 때 그런 표정이나 몸짓이나 전체적인 종합적인 걸 살펴본다면 저는 진정성이 1도 없다, 거짓말로 사실 느껴졌고요. 만약에 거짓말탐지기를 그렇게 부착해서 그분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아도 실제 거짓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상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수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우리가 상상도 못할 갑질을 그렇게 오랫동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마도 이 영상이 발표된 이후에 8일 만에 체포가 된 건데 그 중간에 그분이 사실은 회사에서 처리할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와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했거나 자기가 어차피 체포되거나 조사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좀 포석을 깔기 위해서 준비했던 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어제는 심야 조사를 거부했고 오늘 아침에 7시부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구속영장은 어떻게 발부될까요?

▶ 노영희 : 네,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실제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이런 것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것, 피해가 막심할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 회장 때문에 피해봤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그냥 일반적으로 소환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을 둘러싸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미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지난주에 <아는경찰>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느냐면 이전에 갑질이라든가 땅콩회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고 막 했을 때 그 앞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뒤에 가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일정 정도 빠져나가는 것들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양 회장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 지금 아마 9가지, 8가지, 10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음란 영상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올려서 유포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이러한 음란물을 그러니까 몰카라고 보통 불리거나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그런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또 유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조항인데요. 이게 만약 인정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 오태훈 : 성폭법?

▶ 노영희 : 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 3항에 의거해서 아마 형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게 인정이 되면 사실은 이번 일까지 가중이 되니까 10년 넘게까지도 원래는 최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폭행, 상해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또 마약류 소지나 본인이 했던 것 관련된 것, 강요죄 또 저작권법 위반 또 총포, 도검, 화약류 등에 관련된 법률 위반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오태훈 : 그렇게 많은 법 중에서 빠져나갈 구석도 있어요?

▶ 노영희 :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 것이 지금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것들은 사실은 강요 같은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본인이 직접 한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데요. 문제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2011년도에 1번 누리진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영상 매체를 올리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다가 한 번 구속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자기 이름으로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나쁜 거는 다른 사람이 직접 하도록 시키고 자신이 직접 뭔가 교사하거나 하라고 하는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2007년도부터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던 지금의 파일노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던 어떤 직원의 인터뷰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양진호 회장은 와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뭔가 올려라, 뭐뭐 해라 지시를 절대 안 한다.”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절대 유통되면 안 되는 그런 영상물이 있다고 치면 담당자에게 와서 “그런 걸 내가 찾아봤더니 없던데 왜 필요한 게 없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올리라고 시켰다고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예전에 회사에서 100억 정도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다 본인이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폭행도 자기가 절대 안 때리고 일부러 녹음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사실은 행동은 또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녹음 파일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말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교묘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형사처벌을 심하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 오태훈 : 직원 폭행뿐만 아니고 배우자의 동창이라고 일컫는 대학교수를 폭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아마 인터뷰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에게도 마약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마약 관련해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크게?

▶ 노영희 :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제 전 부인이죠, 2010년도에 이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부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 뭐 어떤 식으로 마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했고 또 언론 매체에서 카톡을 공개한 게 있는데 2013년 4월 14일에 남성분이 여성 피해자, 부인이죠, 전 부인에게 폭행을 심하게 2013년 3월에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월에 카톡을 보내서 내가 너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독한 각성제를 복용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런 각성제를 한 번 먹으면 3일 정도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의 행동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당시에 그때 그랬다, 미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또 2013년 8월인가요? 또 그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면서 본인이 과천 호텔에 있는데 내가 너무 각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집에 가면 너희들을 해칠 수 있으니까 못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기타 자기가 염색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마약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필리핀의 팔라완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가 약을 끊기 위해서 보름 동안 약도 끊어봤는데 금단현상이 너무 심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행도 가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다, 이런 내용을 보낸 게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마약을 심하게 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직접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변 반응하고 머리카락 반응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머리카락은 이미 아시다시피 염색을 많이 해서 그게 머리카락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오태훈 : 염색하면 그게 안 나와요?

▶ 노영희 :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즘에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단순히 머리카락의 모근 같은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체내에 쌓여 있는 마약성분 같은 것들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증거가 지금 없고 단지 부인과 카톡이라든가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도 일단 사실은 혐의가 입증될지 또 사실은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 오태훈 :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노변의 시사법정>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 SNS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배후에 누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법률적인 조력자가 있다. 거기다가 보니까 이게 뒤에 방탄 변호사로 유명했던 최유정 변호사 이름이 거론됐었고 같이 일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 저는 이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한데요.

▷ 오태훈 : 솔직하게.

▶ 노영희 : 저의 생각은 당연히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봐줬을 것이고 조직적으로 뭔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오태훈 : 이전부터?

▶ 노영희 :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분의 회사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항상 나오잖아요. 불법적으로 뭔가 올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항상 단속 나오기 전에 미리 누군가가 정보를 주고 그래서 경찰이 올 거다라는 게 항상 먼저 윗분들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직원들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돈을 미리 뿌려놨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경찰이고 검찰이고 변호사고 누구고 다 조직적으로 뭔가가 개입됐을 거라는 의심이 매우 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뉴스타파의 박상규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어떠한 마모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가고 나니까 그 변호사님은 자기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관여한 적이 없는데 오보다,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최유정 변호사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윤호 사건의 가장 문제가 됐던 분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 오태훈 : 지금 감옥에 있나요?

▶ 노영희 : 예, 그분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못하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총괄 지휘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최유정 변호사가 아는 누군가가 대신 맡아서 정리를 하고 다른 사건은 누가 맡아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서 사건사건마다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확실히 얘기된 건 없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믿는 데에는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비호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이렇게 경찰에 체포까지 된 상황에서 지금도 그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 노영희 :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잖아요. 그동안에 갑질을 했다고 하는 소위 돈 많은 그분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잘 빠져나가고 거의 처벌을 안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도 지금은 공분을 사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회유 이런 것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현재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를 이 양진호 씨 같은 사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단속을 한다면 또 그게 어떤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지금 말할 수 없고 그동안에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만큼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 오태훈 : 아, 전부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 노영희 :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크고 더더군다나 지금 더 큰 문제가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지금 좀 더 열심히 취재하고 좀 더 열심히 사건 파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변호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전에 남보다는 과도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법의 뒤에 숨는다는 건 아무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들의 그러한 힘들이 많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 노영희 : 그렇죠. 당연히 누구라도 더 이상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오고 그냥 쏙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 봐라 그러면서 잠깐만 시간을 좀 보내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다 다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변의 시사법정>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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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양진호 포토라인 사과, 진정성 1도 없어”
    • 입력 2018-11-08 15:45:11
    • 수정2018-11-08 16:14:09
    최영일의 시사본부
- 거짓말탐지기 썼으면 거짓 반응 나왔을 것. 체포조사 염두한 준비된 멘트일뿐
-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례법,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소지, 강요죄, 저작권 위반 등 죄목 상당히 많아
- 2011년 구속사건 이후, ‘나쁜 짓’은 절대 직접 지시 안하며 빠져나갈 구멍 만들었어
- 양 회장 ‘법률 서비스’에 돈 아끼지 않았어... 검·경 포함 비호세력에 로비 정황 매우 커
- 땅콩회항 등 큰 사건마다 ‘용두사미’ 끝난적 많아... 지속적 취재와 관심 있어야 현실 달라질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노변의 시사법정
■ 방송시간 : 11월 8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저희가 이 내용은 지난주에 <아는경찰> 코너에서 다루고 나서는 통 다루질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곳에서 핫한 부분이었고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루질 않다가 오늘 좀 저희가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 체포됐고 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노변의 시사법정>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노영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우선 첫 번째로 소환을 우리가 보통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인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 노영희 : 워낙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고 또 양 회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소환 날짜를 정해주게 되면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 경찰에서는 일단 양 회장이 지난번에 사과를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이후에 사실 이제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거든요.

▷ 오태훈 : 경찰 쪽에서?

▶ 노영희 : 예, 그래서 잠적을 했다라든가 또 동생은 미국에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소환을 해도 응하지 않거나 소환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전격적으로 체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양 회장이 어제 포토라인에 섰어요. 그리고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잘못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처벌 과정을 생각한 의도적인 계획된 발언이라고 봐야 할지요?

▶ 노영희 : 저는 솔직히 제가 좀 순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분이 그 말을 할 때 그런 표정이나 몸짓이나 전체적인 종합적인 걸 살펴본다면 저는 진정성이 1도 없다, 거짓말로 사실 느껴졌고요. 만약에 거짓말탐지기를 그렇게 부착해서 그분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아도 실제 거짓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상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수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우리가 상상도 못할 갑질을 그렇게 오랫동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마도 이 영상이 발표된 이후에 8일 만에 체포가 된 건데 그 중간에 그분이 사실은 회사에서 처리할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와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했거나 자기가 어차피 체포되거나 조사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좀 포석을 깔기 위해서 준비했던 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어제는 심야 조사를 거부했고 오늘 아침에 7시부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구속영장은 어떻게 발부될까요?

▶ 노영희 : 네,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실제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이런 것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것, 피해가 막심할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 회장 때문에 피해봤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그냥 일반적으로 소환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을 둘러싸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미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지난주에 <아는경찰>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느냐면 이전에 갑질이라든가 땅콩회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고 막 했을 때 그 앞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뒤에 가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일정 정도 빠져나가는 것들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양 회장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 지금 아마 9가지, 8가지, 10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음란 영상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올려서 유포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이러한 음란물을 그러니까 몰카라고 보통 불리거나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그런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또 유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조항인데요. 이게 만약 인정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 오태훈 : 성폭법?

▶ 노영희 : 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 3항에 의거해서 아마 형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게 인정이 되면 사실은 이번 일까지 가중이 되니까 10년 넘게까지도 원래는 최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폭행, 상해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또 마약류 소지나 본인이 했던 것 관련된 것, 강요죄 또 저작권법 위반 또 총포, 도검, 화약류 등에 관련된 법률 위반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오태훈 : 그렇게 많은 법 중에서 빠져나갈 구석도 있어요?

▶ 노영희 :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 것이 지금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것들은 사실은 강요 같은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본인이 직접 한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데요. 문제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2011년도에 1번 누리진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영상 매체를 올리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다가 한 번 구속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자기 이름으로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나쁜 거는 다른 사람이 직접 하도록 시키고 자신이 직접 뭔가 교사하거나 하라고 하는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2007년도부터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던 지금의 파일노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던 어떤 직원의 인터뷰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양진호 회장은 와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뭔가 올려라, 뭐뭐 해라 지시를 절대 안 한다.”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절대 유통되면 안 되는 그런 영상물이 있다고 치면 담당자에게 와서 “그런 걸 내가 찾아봤더니 없던데 왜 필요한 게 없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올리라고 시켰다고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예전에 회사에서 100억 정도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다 본인이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폭행도 자기가 절대 안 때리고 일부러 녹음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사실은 행동은 또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녹음 파일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말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교묘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형사처벌을 심하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 오태훈 : 직원 폭행뿐만 아니고 배우자의 동창이라고 일컫는 대학교수를 폭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아마 인터뷰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에게도 마약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마약 관련해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크게?

▶ 노영희 :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제 전 부인이죠, 2010년도에 이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부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 뭐 어떤 식으로 마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했고 또 언론 매체에서 카톡을 공개한 게 있는데 2013년 4월 14일에 남성분이 여성 피해자, 부인이죠, 전 부인에게 폭행을 심하게 2013년 3월에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월에 카톡을 보내서 내가 너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독한 각성제를 복용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런 각성제를 한 번 먹으면 3일 정도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의 행동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당시에 그때 그랬다, 미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또 2013년 8월인가요? 또 그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면서 본인이 과천 호텔에 있는데 내가 너무 각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집에 가면 너희들을 해칠 수 있으니까 못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기타 자기가 염색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마약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필리핀의 팔라완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가 약을 끊기 위해서 보름 동안 약도 끊어봤는데 금단현상이 너무 심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행도 가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다, 이런 내용을 보낸 게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마약을 심하게 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직접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변 반응하고 머리카락 반응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머리카락은 이미 아시다시피 염색을 많이 해서 그게 머리카락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오태훈 : 염색하면 그게 안 나와요?

▶ 노영희 :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즘에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단순히 머리카락의 모근 같은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체내에 쌓여 있는 마약성분 같은 것들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증거가 지금 없고 단지 부인과 카톡이라든가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도 일단 사실은 혐의가 입증될지 또 사실은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 오태훈 :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노변의 시사법정>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 SNS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배후에 누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법률적인 조력자가 있다. 거기다가 보니까 이게 뒤에 방탄 변호사로 유명했던 최유정 변호사 이름이 거론됐었고 같이 일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 저는 이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한데요.

▷ 오태훈 : 솔직하게.

▶ 노영희 : 저의 생각은 당연히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봐줬을 것이고 조직적으로 뭔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오태훈 : 이전부터?

▶ 노영희 :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분의 회사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항상 나오잖아요. 불법적으로 뭔가 올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항상 단속 나오기 전에 미리 누군가가 정보를 주고 그래서 경찰이 올 거다라는 게 항상 먼저 윗분들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직원들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돈을 미리 뿌려놨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경찰이고 검찰이고 변호사고 누구고 다 조직적으로 뭔가가 개입됐을 거라는 의심이 매우 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뉴스타파의 박상규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어떠한 마모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가고 나니까 그 변호사님은 자기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관여한 적이 없는데 오보다,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최유정 변호사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윤호 사건의 가장 문제가 됐던 분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 오태훈 : 지금 감옥에 있나요?

▶ 노영희 : 예, 그분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못하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총괄 지휘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최유정 변호사가 아는 누군가가 대신 맡아서 정리를 하고 다른 사건은 누가 맡아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서 사건사건마다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확실히 얘기된 건 없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믿는 데에는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비호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이렇게 경찰에 체포까지 된 상황에서 지금도 그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 노영희 :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잖아요. 그동안에 갑질을 했다고 하는 소위 돈 많은 그분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잘 빠져나가고 거의 처벌을 안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도 지금은 공분을 사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회유 이런 것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현재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를 이 양진호 씨 같은 사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단속을 한다면 또 그게 어떤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지금 말할 수 없고 그동안에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만큼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 오태훈 : 아, 전부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 노영희 :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크고 더더군다나 지금 더 큰 문제가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지금 좀 더 열심히 취재하고 좀 더 열심히 사건 파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변호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전에 남보다는 과도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법의 뒤에 숨는다는 건 아무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들의 그러한 힘들이 많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 노영희 : 그렇죠. 당연히 누구라도 더 이상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오고 그냥 쏙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 봐라 그러면서 잠깐만 시간을 좀 보내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다 다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변의 시사법정>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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