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영상 피해자 식별되면 구속…몰카 사범 엄단

입력 2018.11.08 (16:42) 수정 2018.11.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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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강력한 처벌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내일(8일)과 모레(9일)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전담검사·수사관 워크숍'을 열고 새로 수립한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논의합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새로 마련한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은 죄질에 따라 중한 범죄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유형을 8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경우',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경우', '동의받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의 범죄를 죄질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해 총 8개 범죄유형을 설정했고, 유형에 따라 가중·감경 등 양형 요소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 등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2천997건이었던 불법촬영범죄 건수는 2014년 3천436건, 2015년 5천80건, 2016년 5천704건, 2017년 6천6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지난 2일에도 '전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불법촬영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하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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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촬영 영상 피해자 식별되면 구속…몰카 사범 엄단
    • 입력 2018-11-08 16:42:30
    • 수정2018-11-08 16:50:15
    사회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강력한 처벌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내일(8일)과 모레(9일)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전담검사·수사관 워크숍'을 열고 새로 수립한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논의합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새로 마련한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은 죄질에 따라 중한 범죄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유형을 8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경우',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경우', '동의받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의 범죄를 죄질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해 총 8개 범죄유형을 설정했고, 유형에 따라 가중·감경 등 양형 요소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 등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2천997건이었던 불법촬영범죄 건수는 2014년 3천436건, 2015년 5천80건, 2016년 5천704건, 2017년 6천6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지난 2일에도 '전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불법촬영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하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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