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법안 연내 처리”…‘계엄문건’ 청문회도

입력 2018.11.08 (17:04) 수정 2018.11.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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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합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 문건'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내용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오늘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법안 처리에 앞서 경제사회노사정 위원회에서 먼저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합의 시한은 오는 20일로 정하고, 그 때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연내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교섭단체가 구체적인 실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거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소위원회 단위에서라도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완전히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12월까지 모두 입법화되고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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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탄력근로제 법안 연내 처리”…‘계엄문건’ 청문회도
    • 입력 2018-11-08 17:06:14
    • 수정2018-11-08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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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합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 문건'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내용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오늘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법안 처리에 앞서 경제사회노사정 위원회에서 먼저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합의 시한은 오는 20일로 정하고, 그 때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연내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교섭단체가 구체적인 실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거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소위원회 단위에서라도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완전히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12월까지 모두 입법화되고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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