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하급심 재판도 속속 재개

입력 2018.11.08 (17:30) 수정 2018.1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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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중단돼 있던 하급심 재판들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오늘(8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 모 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8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해당 사건은 일본 기업 측 항소로 그해 9월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지만, 첫 변론은 2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 측이 소멸 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니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것 같다"며 "항소가 제기된 지도 2년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법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일철주금 측은 "소멸 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검토해서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이달 29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런 사건에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고, 시효를 2018년부터 3년이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항소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또다시 기일을 나중에 다시 정해달라는 것은 원고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요양원에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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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17:30:32
    • 수정2018-11-08 17:34:34
    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중단돼 있던 하급심 재판들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오늘(8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 모 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8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해당 사건은 일본 기업 측 항소로 그해 9월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지만, 첫 변론은 2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 측이 소멸 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니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것 같다"며 "항소가 제기된 지도 2년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법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일철주금 측은 "소멸 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검토해서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이달 29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런 사건에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고, 시효를 2018년부터 3년이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항소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또다시 기일을 나중에 다시 정해달라는 것은 원고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요양원에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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