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 돈 받은 인터넷 기자 '영장'

입력 2018.11.08 (1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덕 경찰서는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인터넷 신문 기자 61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영덕군 8급 공무원인 46살 김 모 씨가
관용 차량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 씨를 협박해 5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5일 영덕 강구면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협박 돈 받은 인터넷 기자 '영장'
    • 입력 2018-11-08 17:49:23
    포항
영덕 경찰서는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인터넷 신문 기자 61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영덕군 8급 공무원인 46살 김 모 씨가 관용 차량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 씨를 협박해 5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5일 영덕 강구면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포항-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