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투’ 가해 의혹 남궁연 씨에게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1.08 (18:04) 수정 2018.11.08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미투' 폭로로 수사를 받아온 음악가 남궁연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강요미수 혐의로 남궁 씨를 수사한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궁 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피해 여성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지난해 9월 남궁 씨로부터 신체를 보여달라는 등의 강요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밝힌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강압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스스로도 강압적이라고 느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미투’ 가해 의혹 남궁연 씨에게 무혐의 처분
    • 입력 2018-11-08 18:04:39
    • 수정2018-11-08 18:43:03
    사회
검찰이 '미투' 폭로로 수사를 받아온 음악가 남궁연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강요미수 혐의로 남궁 씨를 수사한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궁 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피해 여성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지난해 9월 남궁 씨로부터 신체를 보여달라는 등의 강요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밝힌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강압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스스로도 강압적이라고 느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