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도망과 증거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18.11.08 (19:50) 수정 2018.11.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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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인정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고, 후보자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구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거 전 시의원 의정 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이때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선 "몇몇 지인에게 문자로 보낸 것은 맞"지만 "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아니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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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도망과 증거인멸 우려 없어”
    • 입력 2018-11-08 19:50:06
    • 수정2018-11-08 19:51:15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인정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고, 후보자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구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거 전 시의원 의정 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이때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선 "몇몇 지인에게 문자로 보낸 것은 맞"지만 "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아니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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