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내년 시행

입력 2018.11.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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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면,
부과 대상은 천㎡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물 재생시설과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과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면제됩니다.
또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강화했는데,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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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내년 시행
    • 입력 2018-11-08 22:16:53
    제주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면, 부과 대상은 천㎡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물 재생시설과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과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면제됩니다. 또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강화했는데,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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