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면,
부과 대상은 천㎡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물 재생시설과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과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면제됩니다.
또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강화했는데,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면,
부과 대상은 천㎡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물 재생시설과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과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면제됩니다.
또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강화했는데,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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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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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8 22:16:53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면,
부과 대상은 천㎡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물 재생시설과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과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면제됩니다.
또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강화했는데,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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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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