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변상 책임 없다' 판정

입력 2018.11.08 (22:17) 수정 2018.11.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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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 전
법 위반 문제로 철거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무원들은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위직에만
책임을 물었던 제주도감사위 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잡니다.


[리포트]
공사중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며 철거된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

당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의 책임을 물어
4억 4천만 원 변상명령을 요구했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2년 만에
공무원들에게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관광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이
시설을 철거할 정도로 위법한지
법률상 다툼 소지가 있고,

해수풀장이
경관보전1등급에서 지을 수 있는
부대시설이 아닌지도 모호해
공무원 중대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감사위는
회계직원에 관한 최종 징계는
감사원에서 결정하는만큼 따르겠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판정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종석/도감사위 심의과장[인터뷰]
"유사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들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에만 내려졌던
유례없는 수억 원대 변상명령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인터뷰]
"전체 과정에서 보면은 부당한 것이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집중된거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법을 지켰더라면 들어가지 않았을
철거비용 수억 원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됐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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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에 '변상 책임 없다' 판정
    • 입력 2018-11-08 22:17:38
    • 수정2018-11-09 00:16:02
    뉴스9(제주)
[앵커멘트] 2년 전 법 위반 문제로 철거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무원들은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위직에만 책임을 물었던 제주도감사위 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잡니다. [리포트] 공사중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며 철거된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 당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의 책임을 물어 4억 4천만 원 변상명령을 요구했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2년 만에 공무원들에게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관광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이 시설을 철거할 정도로 위법한지 법률상 다툼 소지가 있고, 해수풀장이 경관보전1등급에서 지을 수 있는 부대시설이 아닌지도 모호해 공무원 중대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감사위는 회계직원에 관한 최종 징계는 감사원에서 결정하는만큼 따르겠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판정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종석/도감사위 심의과장[인터뷰] "유사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들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에만 내려졌던 유례없는 수억 원대 변상명령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인터뷰] "전체 과정에서 보면은 부당한 것이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집중된거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법을 지켰더라면 들어가지 않았을 철거비용 수억 원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됐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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