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제주시내 모 수협 김모 조합장과 임원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수협의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뽑으며
서류전형이나 면접 등 채용절차와
지역 거주 등의 자격요건도 무시하고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제주시내 모 수협 김모 조합장과 임원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수협의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뽑으며
서류전형이나 면접 등 채용절차와
지역 거주 등의 자격요건도 무시하고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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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수협조합장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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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8 22:19:58
제주지방검찰청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제주시내 모 수협 김모 조합장과 임원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수협의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뽑으며
서류전형이나 면접 등 채용절차와
지역 거주 등의 자격요건도 무시하고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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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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