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알박기 집회’…“기본권 보장 가치 없다”

입력 2018.11.08 (23:12) 수정 2018.11.08 (2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현대자동차가 사옥 앞에서 벌어지는 항의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선점한 이른바 '알박기 집회'는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경비업무의 일환일 뿐이라고 본건데, 현대차는 여전히 매일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차 그룹 본사 앞에 남성 서너명이 우산을 쓴 채 서 있습니다.

뭘 하는지 물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음성변조 : "(왜 여기 서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대차) 직원은 맞는데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를) 지키려고 집회를 미리 하는 거에요. (현대차 직원이세요?) 아니요. 용역..."]

노동자들 집회가 있는 날이면 이들은 집회 참석자들을 직접 막아서는가 하면, 취재진 카메라를 잡아채기도 합니다.

이런 '알박기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6년 5월, 43살 고 모 씨가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공작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시 같은 장소에서 현대차 임직원들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미신고 집회를 열어 현대차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확정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도 현대차의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가 아니라 경비업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알박기 집회'를 당장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탁선호/변호사 : "경찰은 여전히 선순위 집회신고를 한 측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조율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지금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여전히 매일 경찰서를 방문해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차 ‘알박기 집회’…“기본권 보장 가치 없다”
    • 입력 2018-11-08 23:14:41
    • 수정2018-11-08 23:44:35
    뉴스라인 W
[앵커]

현대자동차가 사옥 앞에서 벌어지는 항의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선점한 이른바 '알박기 집회'는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경비업무의 일환일 뿐이라고 본건데, 현대차는 여전히 매일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차 그룹 본사 앞에 남성 서너명이 우산을 쓴 채 서 있습니다.

뭘 하는지 물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음성변조 : "(왜 여기 서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대차) 직원은 맞는데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를) 지키려고 집회를 미리 하는 거에요. (현대차 직원이세요?) 아니요. 용역..."]

노동자들 집회가 있는 날이면 이들은 집회 참석자들을 직접 막아서는가 하면, 취재진 카메라를 잡아채기도 합니다.

이런 '알박기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6년 5월, 43살 고 모 씨가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공작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시 같은 장소에서 현대차 임직원들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미신고 집회를 열어 현대차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확정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도 현대차의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가 아니라 경비업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알박기 집회'를 당장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탁선호/변호사 : "경찰은 여전히 선순위 집회신고를 한 측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조율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지금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여전히 매일 경찰서를 방문해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