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쾰른·본에서도 노후 디젤차 도심 운행 금지

입력 2018.11.09 (06:30) 수정 2018.11.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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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요.

독일에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법원에서 잇따라 노후 디젤차가 도심을 운행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지에 이어 이번엔 쾰른과 본 시도 포함됐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쾰른 행정법원이 시 당국에 내년 4월부터 노후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옛 서독 수도인 본 시 당국에 대해서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두 곳에서 노후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슈테파니 자이퍼르트/쾰른 행정법원 대변인 : "도시들이 제출한 새로운 대기 질 유지 계획이 불충분해서, 법원은 운행 금지를 도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유로등급4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9월부터는 등급5 차량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번 판결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독일 환경단체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며 3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디젤차 운행 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함부르크가 올 봄부터 구형 디젤차의 일부 도로 통행을 제한했고,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 뒤셀도르프, 마인츠 등에서도 노후 디젤차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디젤차 운행 규제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초 45%였던 독일의 디젤차 비중은 1년 만에 32%로 떨어졌습니다.

디젤차 운행금지 압박은 유럽 전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2030년까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초 기준보다 추가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규제 강화와 함께 독일 정부는 14개 도시에서 노후 디젤차의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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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쾰른·본에서도 노후 디젤차 도심 운행 금지
    • 입력 2018-11-09 06:32:32
    • 수정2018-11-09 07:19:09
    뉴스광장 1부
[앵커]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요.

독일에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법원에서 잇따라 노후 디젤차가 도심을 운행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지에 이어 이번엔 쾰른과 본 시도 포함됐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쾰른 행정법원이 시 당국에 내년 4월부터 노후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옛 서독 수도인 본 시 당국에 대해서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두 곳에서 노후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슈테파니 자이퍼르트/쾰른 행정법원 대변인 : "도시들이 제출한 새로운 대기 질 유지 계획이 불충분해서, 법원은 운행 금지를 도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유로등급4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9월부터는 등급5 차량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번 판결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독일 환경단체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며 3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디젤차 운행 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함부르크가 올 봄부터 구형 디젤차의 일부 도로 통행을 제한했고,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 뒤셀도르프, 마인츠 등에서도 노후 디젤차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디젤차 운행 규제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초 45%였던 독일의 디젤차 비중은 1년 만에 32%로 떨어졌습니다.

디젤차 운행금지 압박은 유럽 전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2030년까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초 기준보다 추가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규제 강화와 함께 독일 정부는 14개 도시에서 노후 디젤차의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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