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미투’ 지목된 음악가 남궁연,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1.09 (06:56) 수정 2018.11.09 (0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속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음악인 남궁연 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남궁연 씨의 강요미수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연 씨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2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대중음악가이자 드러머인 유명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3월까지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총 5명으로 늘어났고 당시 남궁연 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 씨를 강요미수- 즉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했지만 강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광장] ‘미투’ 지목된 음악가 남궁연, 무혐의 처분
    • 입력 2018-11-09 06:59:29
    • 수정2018-11-09 07:02:21
    뉴스광장 1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속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음악인 남궁연 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남궁연 씨의 강요미수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연 씨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2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대중음악가이자 드러머인 유명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3월까지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총 5명으로 늘어났고 당시 남궁연 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 씨를 강요미수- 즉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했지만 강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