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형

입력 2018.11.08 (17:35) 수정 2018.11.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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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과 대만, 태국 등의
해외 관광상품을 홍보한 뒤
70여 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수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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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경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형
    • 입력 2018-11-09 07:48:18
    • 수정2018-11-09 07:49:32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과 대만, 태국 등의 해외 관광상품을 홍보한 뒤 70여 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수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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