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형
입력 2018.11.08 (17:35)
수정 2018.11.09 (0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과 대만, 태국 등의
해외 관광상품을 홍보한 뒤
70여 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수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과 대만, 태국 등의
해외 관광상품을 홍보한 뒤
70여 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수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행경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형
-
- 입력 2018-11-09 07:48:18
- 수정2018-11-09 07:49:32
대구지방법원은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과 대만, 태국 등의
해외 관광상품을 홍보한 뒤
70여 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수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
-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이종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