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휴게소 방치 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입력 2018.11.08 (17:35) 수정 2018.11.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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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현장 학습을 가던 도중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를 방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전체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교사는 지난해,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중 복통을 호소하는
여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한 뒤
한 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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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휴게소 방치 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 입력 2018-11-09 07:48:19
    • 수정2018-11-09 07:49:22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현장 학습을 가던 도중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를 방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전체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교사는 지난해,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중 복통을 호소하는 여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한 뒤 한 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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