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묵인하고 여교사 추행, 前 교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8.11.09 (10:51) 수정 2018.1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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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급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을 경우 상급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적으로 밀접한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춤을 추도록 한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 씨는 2014년 교감을 통해 한 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진상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으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감에게 발생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선씨가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선 씨는 또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수련원 근처 노래방에서 동료 교사가 거부했음에도 손으로 잡아당겨 함께 춤을 추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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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성추행 묵인하고 여교사 추행, 前 교장 징역형 확정
    • 입력 2018-11-09 10:51:21
    • 수정2018-11-09 10:53:56
    사회
교사들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급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을 경우 상급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적으로 밀접한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춤을 추도록 한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 씨는 2014년 교감을 통해 한 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진상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으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감에게 발생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선씨가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선 씨는 또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수련원 근처 노래방에서 동료 교사가 거부했음에도 손으로 잡아당겨 함께 춤을 추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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