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특별재판부 논란 “공정재판 하려면” vs “사법부 독립 지켜야”

입력 2018.11.09 (11:23) 수정 2018.11.09 (12: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박주민 “現 배당시스템 공정재판 담보 어려워... 입법권 행사하려는 것”
- 주광덕 “특별재판부 취지 공감하나, 특별법 제정해 설치하는 것 헌법 위배”
- 박 “특별재판부 규정없는 제헌헌법 용인한 대법원, 박주민법안은 왜 안되나?”
- 박 “법원조직과 법관자격 의회서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어”
- 주 “제헌헌법에 반민족행위특별법 명문규정 있어”
- 주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 헌법에 있지 않아... 사법부 독립 침해”
- 주 “사법농단 관여된 법관 배제후 사법부 내부서 특별재판부 구성케 해야”
- 박 “지금까지 사법부의 행태 볼 때, 법원 자체의 특별재판부 구성 믿을 수 없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9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오늘 토론의 핵심은 대법원이 내놓은 어제 공식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 판사를 두는 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특별재판부 설치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죠. 여기에 출석해 대법원과 반대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고요. 또 이 법안에 반대하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도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주광덕 :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먼저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첫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어쨌든 위헌적이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사법부 독립도 사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추구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대법원이 냈던 의견은 굉장히 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정준희 : 자세한 내용 쟁점은 이따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국당 주광덕 의원님은 대법원과 좀 유사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주광덕 : 저는 이번 국정감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을 해왔고요. 기존 재판부가 아닌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법농단 사건을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특별한 재판부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전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 법원의 어제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쟁점들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위헌론, 그러니까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이 또 어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일단 대법원의 의견서를 보면 1,2,3 공화국 때는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재판소와 특별재판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헌헌법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명문 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까지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그 특별재판부의 구성원으로 판사가 아닌 정치인, 국회의원 5명이 참가하는 형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그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었고 정치인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법안은 안 된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합헌이다. 특별검사법이 10차례 넘게 만들어졌는데요. 헌법 어디에도 특별검사에 대한 명문 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다 위헌입니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다 의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들어서 재판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제대로 못할 때는 다른 기관이 체크, 즉,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저는 위헌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 지금 위헌적인 부분 없다고 하는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주광덕 : 첫 번째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1,2,3공화국에서 헌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콕 짚어서 한 그런 규정은 없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헌헌법에서 8.15 이전에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고요. 2공화국, 3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한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든다 아니면 반민족,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을 만드는 헌법 제정 권력자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법 취지가, 헌법을 만든 취지가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두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 안에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것이 논의된 상황에서 특별법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그 특별법은 특별법도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 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입법 취지를 보면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 내지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특별검사도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 만들어서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느냐? 그것은 특별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라 그것은 행정권력입니다. 수사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서 행정 권한에 속하는 거고 행정 작용이지 그게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사법권한이거나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서 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도 법에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을 특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해서 재판에 맡기게 하는 것은 헌법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내지 헌법에 정신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한 가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또 사법부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뭔가 단죄를 해야 된다는 국민 감정에는 동의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준희 :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박주민 의원님께.

▶ 박주민 : 만약에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된다, 맞죠. 그런데 그 사법권 독립의 목적이 뭡니까?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되니까 독립되어야 된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1심 재판부 중에 배당 가능성 높은 7개 부 중에 5개부의 부장들이 이 사건 관련돼서 조사받은 피해자나 피의자예요. 그냥 무작위로 배당하면 이분들한테 배당됩니다. 그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권 독립을 해야 되는 거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건 동어반복은 성립이 안 되죠.

▷ 정준희 : 제가 박주민 의원님께 주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헌법상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설치할 수 있다고 기존 헌법에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재판부 설치나 이런 것들은.

▶ 박주민 : 기존 헌법에 있는 내용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는 내용이에요.

▷ 정준희 : 나머지를 취지로 해석하셨잖아요. 이렇게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절차로 특별재판소나 특별재판부를 언급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 정준희 : 그렇죠. 그래서 취지로 지금 해석하셨는데 이렇게 취지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보냐는 거죠.

▶ 박주민 :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헌헌법부터 시작된 여러 헌법에는 법원 조직이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고 그랬지 그러면 법원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기소 과정에 대해서까지도 무슨 법을 만들라고까지도 명문의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 정준희 : 주광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 주광덕 : 1공화국에서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법을 뒀고요. 2공화국에서는 3.15 부정선거의 관여자나 그런 사람에 대한 처벌을 뒀고 3공화국에서는 반국가행위, 반민족행위, 반혁명행위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에 근거를 뒀고 그당시 헌법에 그런 규정을 두면서 논의됐던 것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법에 정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 정준희 : 그런데 그 부분은 취지에 대한 해석이시잖아요.

▶ 주광덕 : 해석이지만 그때는 분명히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렇게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특별법에 의해서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대한 근거조차도 헌법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거 1,2,3공화국 헌법과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재판부를 만들 만한 헌법에 정당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옮겨갈게요.

▶ 박주민 : 제가 좀 보완을 해도 될까요?

▷ 정준희 : 그럼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 지금 주광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지고지순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가 저는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시켜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가 못할 것 같으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입법부나 다른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견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차원에서 헌법에서도 법원조직법, 법관의 자격 또는 여러 가지 작용들에 대해서 입법부가 입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준희 : 그 부분은 맨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 주광덕 :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사법권의 독립의 목적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가 사법부 독립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헌법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우리 헌법의 3대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목적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제대로 위헌 소지가 없이 하려는 방법을 우리가 국회가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입법부의 의미입니다. 우리 입법부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어느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책무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잠깐 쟁점을 더 다뤄야 되니까 뒷부분에서 더 다루고요.

▶ 박주민 : 사건 관계자가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사건 배당 무작위성 위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광덕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 주광덕 : 지금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해서는 대법원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건 배당이 사법행정권 내지 사법권의 핵심 중에 하나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법원에서는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에 핵심적인 것은 재판부 구성이나 사건 배당에 있어서도 그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사법권의 독립이 유지된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담보된다, 그러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건 배당에 관해서는 법원 밖의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서 이를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의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 정준희 :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 아니, 지금 또 그 말씀하세요. 사법권의 독립을 또 위에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 재판부 중에 5개가 사건 관련돼서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재판부의 부장들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법원은.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도 사개특위 출석해서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된다, 무작위 배당을 해서 배당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배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사를 받았는데 제가 수사받았던 그 사건이 제 앞에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법관이니까 무조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다, 믿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 정준희 : 주광덕 의원님, 무작위성은 완벽히 지켜져야 되는 원칙인가요?

▶ 주광덕 : 저는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형사합의부에 배당하지 말고 현행 법령 안에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그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제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하고 제 견해는 좀 다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박주민 의원이 사건 관계자가 자기 사건을 재판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법농단 사건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법관을 배제하고 또 재판을 받게 될 전직 고위 법관과 같은 재판부에 속해 있었다거나 법원 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했다든가 이런 법관들을 배제하고 정말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관, 이 사건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법관들을 상대로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해서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재판부를 법원 내에 규정에 의해서 구성해서 그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재판하게 하는 것이 위헌 시비도 없고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모두 재판부에서 배제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의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 재판을 해야 된다.

▶ 박주민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광덕 의원님 말씀 저도 참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뭔가 좀 특별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재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감사드리는데 주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법원이 나서서 지금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판사들 배제하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또는 하겠다고 합니까? 영장 줄줄이 기각되면서 그렇게 국민의 비판이 높아도 영장 계속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위 법관들은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했고 어제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그냥 무작위로 배당해서 법관한테 배당되면 그 사람이 사건에 관계됐든 관계되지 않았든 그 사람은 법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법원의 선의에 맡기자는 말씀이 되는데 주광덕 의원님 말씀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권분립의 원칙대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다른 권력이 법원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 정준희 : 그래서 지금 박주민 의원님 안에 보면 제척 조건을 좀 강화해서 뒀잖아요.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특별재판부 판사가 될 수 없게 하는 제척 조건, 이 부분이 주광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나치게 강하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주광덕 : 지금 현재 열네 분의 대법관이 있고 행정처장은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열세 분이 3심 재판을 할 텐데 그 열세 분의 대법관 중에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추천받은 사람도 몇 분 계세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판을 할 때 있어서 대법관은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법관을 배제하자는 것은 박주민 의원이나 저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충분히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법원이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의문을 가지시는 거고요. 저는 물론 법원에서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또 언론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제가 주장하는 그런 방법의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의견이 모아진다면 법원도 국회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또 우리 언론의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히 그런 지금 기존에 있는 재판부에 배당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한 재판부를 좀 구성해서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이 법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그리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받는데 훨씬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어쨌든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나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위헌이냐 합헌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가고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에 회부되면 결국 재판부를 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논란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간다면 오히려 지금을 취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대로 사건이 배당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뜻을 어느 정도 모아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 지금 지적을 이어받아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당사자들이 재판을 정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주민 : 지금 일단 먼저 주광덕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임종헌 전 차장 기소와 그리고 특별법 입법의 시기, 이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임종헌 전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는데 과거부터 한번 보시면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구속영장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법원의 판사들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에 별로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대법관급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특별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꼭 없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헌성 시비라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이건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재판 절차가 중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의 어떤 자기방어 논리에 불과하지 헌법적이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취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광덕 의원님은 이런 국민적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 주광덕 : 일단은 사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번씩이나 국민들한테 말씀하셨는데...

▷ 정준희 :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전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박주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박주민 : 국민들의 분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법부를 못 믿게 됐다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 사법부가 계속 간다면 사회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반드시 이번 사건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고 적절한 어떤 판단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법부에 대해서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법이다, 이 법은. 꼭 그런 관점에서 사법부도 이 법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끝에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만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준희의 최강시사] 특별재판부 논란 “공정재판 하려면” vs “사법부 독립 지켜야”
    • 입력 2018-11-09 11:23:53
    • 수정2018-11-09 12:48:23
    최강시사
- 박주민 “現 배당시스템 공정재판 담보 어려워... 입법권 행사하려는 것”
- 주광덕 “특별재판부 취지 공감하나, 특별법 제정해 설치하는 것 헌법 위배”
- 박 “특별재판부 규정없는 제헌헌법 용인한 대법원, 박주민법안은 왜 안되나?”
- 박 “법원조직과 법관자격 의회서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어”
- 주 “제헌헌법에 반민족행위특별법 명문규정 있어”
- 주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 헌법에 있지 않아... 사법부 독립 침해”
- 주 “사법농단 관여된 법관 배제후 사법부 내부서 특별재판부 구성케 해야”
- 박 “지금까지 사법부의 행태 볼 때, 법원 자체의 특별재판부 구성 믿을 수 없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9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오늘 토론의 핵심은 대법원이 내놓은 어제 공식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 판사를 두는 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특별재판부 설치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죠. 여기에 출석해 대법원과 반대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고요. 또 이 법안에 반대하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도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주광덕 :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먼저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첫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어쨌든 위헌적이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사법부 독립도 사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추구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대법원이 냈던 의견은 굉장히 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정준희 : 자세한 내용 쟁점은 이따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국당 주광덕 의원님은 대법원과 좀 유사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주광덕 : 저는 이번 국정감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을 해왔고요. 기존 재판부가 아닌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법농단 사건을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특별한 재판부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전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 법원의 어제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쟁점들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위헌론, 그러니까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이 또 어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일단 대법원의 의견서를 보면 1,2,3 공화국 때는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재판소와 특별재판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헌헌법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명문 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까지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그 특별재판부의 구성원으로 판사가 아닌 정치인, 국회의원 5명이 참가하는 형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그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었고 정치인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법안은 안 된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합헌이다. 특별검사법이 10차례 넘게 만들어졌는데요. 헌법 어디에도 특별검사에 대한 명문 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다 위헌입니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다 의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들어서 재판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제대로 못할 때는 다른 기관이 체크, 즉,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저는 위헌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 지금 위헌적인 부분 없다고 하는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주광덕 : 첫 번째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1,2,3공화국에서 헌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콕 짚어서 한 그런 규정은 없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헌헌법에서 8.15 이전에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고요. 2공화국, 3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한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든다 아니면 반민족,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을 만드는 헌법 제정 권력자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법 취지가, 헌법을 만든 취지가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두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 안에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것이 논의된 상황에서 특별법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그 특별법은 특별법도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 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입법 취지를 보면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 내지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특별검사도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 만들어서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느냐? 그것은 특별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라 그것은 행정권력입니다. 수사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서 행정 권한에 속하는 거고 행정 작용이지 그게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사법권한이거나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서 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도 법에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을 특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해서 재판에 맡기게 하는 것은 헌법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내지 헌법에 정신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한 가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또 사법부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뭔가 단죄를 해야 된다는 국민 감정에는 동의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준희 :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박주민 의원님께.

▶ 박주민 : 만약에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된다, 맞죠. 그런데 그 사법권 독립의 목적이 뭡니까?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되니까 독립되어야 된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1심 재판부 중에 배당 가능성 높은 7개 부 중에 5개부의 부장들이 이 사건 관련돼서 조사받은 피해자나 피의자예요. 그냥 무작위로 배당하면 이분들한테 배당됩니다. 그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권 독립을 해야 되는 거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건 동어반복은 성립이 안 되죠.

▷ 정준희 : 제가 박주민 의원님께 주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헌법상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설치할 수 있다고 기존 헌법에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재판부 설치나 이런 것들은.

▶ 박주민 : 기존 헌법에 있는 내용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는 내용이에요.

▷ 정준희 : 나머지를 취지로 해석하셨잖아요. 이렇게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절차로 특별재판소나 특별재판부를 언급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 정준희 : 그렇죠. 그래서 취지로 지금 해석하셨는데 이렇게 취지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보냐는 거죠.

▶ 박주민 :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헌헌법부터 시작된 여러 헌법에는 법원 조직이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고 그랬지 그러면 법원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기소 과정에 대해서까지도 무슨 법을 만들라고까지도 명문의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 정준희 : 주광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 주광덕 : 1공화국에서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법을 뒀고요. 2공화국에서는 3.15 부정선거의 관여자나 그런 사람에 대한 처벌을 뒀고 3공화국에서는 반국가행위, 반민족행위, 반혁명행위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에 근거를 뒀고 그당시 헌법에 그런 규정을 두면서 논의됐던 것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법에 정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 정준희 : 그런데 그 부분은 취지에 대한 해석이시잖아요.

▶ 주광덕 : 해석이지만 그때는 분명히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렇게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특별법에 의해서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대한 근거조차도 헌법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거 1,2,3공화국 헌법과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재판부를 만들 만한 헌법에 정당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옮겨갈게요.

▶ 박주민 : 제가 좀 보완을 해도 될까요?

▷ 정준희 : 그럼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 지금 주광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지고지순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가 저는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시켜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가 못할 것 같으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입법부나 다른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견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차원에서 헌법에서도 법원조직법, 법관의 자격 또는 여러 가지 작용들에 대해서 입법부가 입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준희 : 그 부분은 맨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 주광덕 :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사법권의 독립의 목적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가 사법부 독립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헌법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우리 헌법의 3대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목적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제대로 위헌 소지가 없이 하려는 방법을 우리가 국회가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입법부의 의미입니다. 우리 입법부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어느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책무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잠깐 쟁점을 더 다뤄야 되니까 뒷부분에서 더 다루고요.

▶ 박주민 : 사건 관계자가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사건 배당 무작위성 위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광덕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 주광덕 : 지금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해서는 대법원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건 배당이 사법행정권 내지 사법권의 핵심 중에 하나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법원에서는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에 핵심적인 것은 재판부 구성이나 사건 배당에 있어서도 그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사법권의 독립이 유지된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담보된다, 그러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건 배당에 관해서는 법원 밖의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서 이를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의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 정준희 :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 아니, 지금 또 그 말씀하세요. 사법권의 독립을 또 위에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 재판부 중에 5개가 사건 관련돼서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재판부의 부장들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법원은.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도 사개특위 출석해서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된다, 무작위 배당을 해서 배당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배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사를 받았는데 제가 수사받았던 그 사건이 제 앞에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법관이니까 무조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다, 믿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 정준희 : 주광덕 의원님, 무작위성은 완벽히 지켜져야 되는 원칙인가요?

▶ 주광덕 : 저는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형사합의부에 배당하지 말고 현행 법령 안에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그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제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하고 제 견해는 좀 다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박주민 의원이 사건 관계자가 자기 사건을 재판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법농단 사건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법관을 배제하고 또 재판을 받게 될 전직 고위 법관과 같은 재판부에 속해 있었다거나 법원 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했다든가 이런 법관들을 배제하고 정말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관, 이 사건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법관들을 상대로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해서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재판부를 법원 내에 규정에 의해서 구성해서 그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재판하게 하는 것이 위헌 시비도 없고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모두 재판부에서 배제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의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 재판을 해야 된다.

▶ 박주민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광덕 의원님 말씀 저도 참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뭔가 좀 특별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재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감사드리는데 주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법원이 나서서 지금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판사들 배제하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또는 하겠다고 합니까? 영장 줄줄이 기각되면서 그렇게 국민의 비판이 높아도 영장 계속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위 법관들은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했고 어제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그냥 무작위로 배당해서 법관한테 배당되면 그 사람이 사건에 관계됐든 관계되지 않았든 그 사람은 법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법원의 선의에 맡기자는 말씀이 되는데 주광덕 의원님 말씀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권분립의 원칙대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다른 권력이 법원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 정준희 : 그래서 지금 박주민 의원님 안에 보면 제척 조건을 좀 강화해서 뒀잖아요.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특별재판부 판사가 될 수 없게 하는 제척 조건, 이 부분이 주광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나치게 강하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주광덕 : 지금 현재 열네 분의 대법관이 있고 행정처장은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열세 분이 3심 재판을 할 텐데 그 열세 분의 대법관 중에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추천받은 사람도 몇 분 계세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판을 할 때 있어서 대법관은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법관을 배제하자는 것은 박주민 의원이나 저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충분히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법원이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의문을 가지시는 거고요. 저는 물론 법원에서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또 언론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제가 주장하는 그런 방법의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의견이 모아진다면 법원도 국회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또 우리 언론의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히 그런 지금 기존에 있는 재판부에 배당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한 재판부를 좀 구성해서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이 법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그리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받는데 훨씬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어쨌든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나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위헌이냐 합헌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가고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에 회부되면 결국 재판부를 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논란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간다면 오히려 지금을 취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대로 사건이 배당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뜻을 어느 정도 모아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 지금 지적을 이어받아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당사자들이 재판을 정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주민 : 지금 일단 먼저 주광덕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임종헌 전 차장 기소와 그리고 특별법 입법의 시기, 이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임종헌 전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는데 과거부터 한번 보시면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구속영장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법원의 판사들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에 별로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대법관급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특별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꼭 없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헌성 시비라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이건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재판 절차가 중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의 어떤 자기방어 논리에 불과하지 헌법적이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취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광덕 의원님은 이런 국민적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 주광덕 : 일단은 사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번씩이나 국민들한테 말씀하셨는데...

▷ 정준희 :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전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박주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박주민 : 국민들의 분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법부를 못 믿게 됐다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 사법부가 계속 간다면 사회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반드시 이번 사건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고 적절한 어떤 판단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법부에 대해서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법이다, 이 법은. 꼭 그런 관점에서 사법부도 이 법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끝에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만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