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단순 기능 이관은 곤란하고 위험”

입력 2018.11.09 (11:31) 수정 2018.11.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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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안에는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며 "경찰이 맡은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이 맡은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문 총장은 "법무부가 조만간 조문을 정리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이 정치권력에 기생해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지 않으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추궁에는 "경찰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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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단순 기능 이관은 곤란하고 위험”
    • 입력 2018-11-09 11:31:40
    • 수정2018-11-09 11:35:59
    정치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안에는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며 "경찰이 맡은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이 맡은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문 총장은 "법무부가 조만간 조문을 정리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이 정치권력에 기생해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지 않으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추궁에는 "경찰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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