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국정원 파트장 1심 징역 8개월…법정 구속

입력 2018.11.09 (13:36) 수정 2018.1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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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과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9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파트장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 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는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위증 등으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기도 해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고, 사이버 활동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적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민간인을 국정원의 '조력자'로 등록해 함께 댓글 작업 등을 벌이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런 범행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나고, 이듬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자 국정원이 사법절차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국정원이 구성한 실무진 태스크포스에 소속돼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댓글 작업에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인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도록 교육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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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13:36:40
    • 수정2018-11-09 13:38:58
    사회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과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9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파트장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 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는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위증 등으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기도 해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고, 사이버 활동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적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민간인을 국정원의 '조력자'로 등록해 함께 댓글 작업 등을 벌이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런 범행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나고, 이듬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자 국정원이 사법절차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국정원이 구성한 실무진 태스크포스에 소속돼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댓글 작업에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인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도록 교육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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