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녀 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경산시청 금고 유치와 관련해
대구은행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산시는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뒤
15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녀 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경산시청 금고 유치와 관련해
대구은행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산시는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뒤
15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녀 채용 청탁 경산시 공무원 '해임'
-
- 입력 2018-11-09 14:31:19
경상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녀 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경산시청 금고 유치와 관련해 대구은행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산시는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뒤 15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해당 공무원은 경산시청 금고 유치와 관련해 대구은행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산시는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뒤 15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
-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우동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