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고시원 건물 1층 불법증축…대피로확보 악영향 조사해야”

입력 2018.11.09 (15:35) 수정 2018.11.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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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오전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건물 1층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오늘 새벽 불이 난 건물이 1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음이 확인됐다"며 "1층의 불법증축이 비상대피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1층 식당이 내부를 복층으로 개조하는 불법 증축을 한 것은 맞지만 이번 화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14㎡ 규모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층마다 다방(지하 1층),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지상 1층), 사무실(지상 2~3층) 등으로 사용 승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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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고시원 건물 1층 불법증축…대피로확보 악영향 조사해야”
    • 입력 2018-11-09 15:35:17
    • 수정2018-11-09 15:39:37
    사회
오늘(9일) 오전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건물 1층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오늘 새벽 불이 난 건물이 1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음이 확인됐다"며 "1층의 불법증축이 비상대피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1층 식당이 내부를 복층으로 개조하는 불법 증축을 한 것은 맞지만 이번 화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14㎡ 규모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층마다 다방(지하 1층),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지상 1층), 사무실(지상 2~3층) 등으로 사용 승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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