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고시원 5월 안전점검 때 ‘이상없음’…미등록 운영

입력 2018.11.09 (16:20) 수정 2018.1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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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오전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은 해당 건물이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있어 올 초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청은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고시원은 관련 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고시원은 지상 1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지만 해당 건물은 2009년 이전에 지어져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2009년 7월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되지만 해당 건물은 2009년 3월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불이 난 고시원 건물은 올해 5월15일 다중이용시설 특별화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당시 안전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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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16:20:57
    • 수정2018-11-09 16:23:02
    사회
오늘(9일) 오전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은 해당 건물이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있어 올 초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청은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고시원은 관련 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고시원은 지상 1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지만 해당 건물은 2009년 이전에 지어져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2009년 7월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되지만 해당 건물은 2009년 3월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불이 난 고시원 건물은 올해 5월15일 다중이용시설 특별화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당시 안전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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