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토석 채취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기존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 채취 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16개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끝)
토석 채취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기존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 채취 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16개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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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 산림청, "토석 채취 허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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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9 17:34:39
남부지방산림청은
토석 채취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기존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 채취 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16개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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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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