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故 노회찬 의원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입력 2018.11.09 (18:00) 수정 2018.11.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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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대신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오늘(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 옴부즈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전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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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故 노회찬 의원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 입력 2018-11-09 18:00:49
    • 수정2018-11-09 18:45:44
    정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대신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오늘(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 옴부즈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전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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