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하급심 재판 속속 재개

입력 2018.11.09 (18:11) 수정 2018.11.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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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중단됐던 하급심 재판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오늘(9일) 오전 11시 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장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1년 7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지난해 4월 첫 공판 이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장 씨 사건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교회 재직 기록과 피고인 형들의 수감 기록 등을 다음 달 중순까지 제출하면, 이를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로 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오늘 재개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 측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오늘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대법원에서 말하는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된 계기와 이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내년 1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2월 중순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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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하급심 재판 속속 재개
    • 입력 2018-11-09 18:11:00
    • 수정2018-11-09 19:40:53
    사회
지난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중단됐던 하급심 재판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오늘(9일) 오전 11시 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장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1년 7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지난해 4월 첫 공판 이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장 씨 사건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교회 재직 기록과 피고인 형들의 수감 기록 등을 다음 달 중순까지 제출하면, 이를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로 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오늘 재개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 측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오늘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대법원에서 말하는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된 계기와 이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내년 1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2월 중순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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