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낡은 건물에도 새 소방규정 소급 적용해야…건물주 반대가 문제”

입력 2018.11.09 (18:16) 수정 2018.11.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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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규정을 지키도록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9일) 고시원 화재 현장을 다녀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용이냐 안전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총 29개 방이 있는 층에 고작 완강기 한 대"였다며 "외부로 피난하는 비상 사다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물이 낡아가면서 화재 위험은 당연히 더 높아지지만,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면서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맹렬히 반대한다"면서 "결국 비용 부담 때문에 낡고 위험한 노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언젠가는 사회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3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난 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18대, 19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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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낡은 건물에도 새 소방규정 소급 적용해야…건물주 반대가 문제”
    • 입력 2018-11-09 18:16:45
    • 수정2018-11-09 19:39:44
    정치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규정을 지키도록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9일) 고시원 화재 현장을 다녀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용이냐 안전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총 29개 방이 있는 층에 고작 완강기 한 대"였다며 "외부로 피난하는 비상 사다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물이 낡아가면서 화재 위험은 당연히 더 높아지지만,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면서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맹렬히 반대한다"면서 "결국 비용 부담 때문에 낡고 위험한 노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언젠가는 사회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3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난 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18대, 19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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