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두고 검·경 ‘반대 얘기’…檢 “자치경찰제 먼저”·警 “수사지휘 폐지”

입력 2018.11.09 (18:32) 수정 2018.11.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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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수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단순한 기능 이관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힌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부 조정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면서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방향으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에서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게 되면 경찰이 국내 수사를 다시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조만간 조문을 정리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을 지배하고 있어서 문제가 돼 왔다"면서 "민주적인 사법 체계가 되려면 수사 지휘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기소기관은 기소기관대로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현재는 두 가지가 결합돼 있어 요지부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한정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삭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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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09 18:49:52
    정치
검·경의 수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단순한 기능 이관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힌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부 조정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면서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방향으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에서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게 되면 경찰이 국내 수사를 다시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조만간 조문을 정리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을 지배하고 있어서 문제가 돼 왔다"면서 "민주적인 사법 체계가 되려면 수사 지휘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기소기관은 기소기관대로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현재는 두 가지가 결합돼 있어 요지부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한정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삭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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