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피의자에 최고 10년형

입력 2018.11.09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려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치게 하고
다른 일행 등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집단 폭행 가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한 모 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법 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 집단폭행' 피의자에 최고 10년형
    • 입력 2018-11-09 19:58:40
    순천
지난 4월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려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치게 하고 다른 일행 등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집단 폭행 가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한 모 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법 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순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