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3년 연장
입력 2018.11.09 (20:19)
수정 2018.11.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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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이
2021년까지 추가로 3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 107㎢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까지 추가로 3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 107㎢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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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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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9 20:19:23
- 수정2018-11-09 20:20:20
제2공항 예정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이
2021년까지 추가로 3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 107㎢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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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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