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 전 도의원 선고 유예

입력 2018.11.09 (20:19) 수정 2018.1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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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현우범 전 도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현 전 도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경계 부근의 하천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해
데크와 바비큐 시설 등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상복구가 이뤄졌고
장기간 사용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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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무단 점용 전 도의원 선고 유예
    • 입력 2018-11-09 20:19:32
    • 수정2018-11-09 20:19:54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현우범 전 도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현 전 도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경계 부근의 하천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해 데크와 바비큐 시설 등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상복구가 이뤄졌고 장기간 사용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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