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보상 조례를 제정하자는
주장이 충청북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표 의원은
어제(8일) 정례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목숨에 대한 가치는 금전 보상이 안 되지만,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인명경시 풍조가 빚은 참사에 대해
책임은 다해야 한다며
보상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 참사의 경우
사망자 1명에 대해 3천8백만 원,
부상자에게는 2백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보상 조례를 제정하자는
주장이 충청북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표 의원은
어제(8일) 정례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목숨에 대한 가치는 금전 보상이 안 되지만,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인명경시 풍조가 빚은 참사에 대해
책임은 다해야 한다며
보상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 참사의 경우
사망자 1명에 대해 3천8백만 원,
부상자에게는 2백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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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표 도의원/ "제천 화재 등 참사 보상 조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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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9 20:34:28
제천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보상 조례를 제정하자는
주장이 충청북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표 의원은
어제(8일) 정례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목숨에 대한 가치는 금전 보상이 안 되지만,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인명경시 풍조가 빚은 참사에 대해
책임은 다해야 한다며
보상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 참사의 경우
사망자 1명에 대해 3천8백만 원,
부상자에게는 2백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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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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