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보도 前아사히 기자 명예훼손 손배 청구 기각

입력 2018.11.09 (22:35) 수정 2018.11.0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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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전직 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비방한 언론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기각 됐습니다.

우에무라 다카시 전직 아사히 신문기자는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97년 작고)씨의 증언을 처음으로 보도했는데 사쿠라이 요시코 씨가 이 기사를 '날조', '의도적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주간지와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해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삿뽀로 지방재판소는 "사쿠라이 씨의 기사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사쿠라이 씨가 우에무라 씨 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그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집필했다고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에무라 씨는 삿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가 법정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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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22:35:10
    • 수정2018-11-09 23:14:05
    국제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전직 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비방한 언론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기각 됐습니다.

우에무라 다카시 전직 아사히 신문기자는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97년 작고)씨의 증언을 처음으로 보도했는데 사쿠라이 요시코 씨가 이 기사를 '날조', '의도적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주간지와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해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삿뽀로 지방재판소는 "사쿠라이 씨의 기사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사쿠라이 씨가 우에무라 씨 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그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집필했다고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에무라 씨는 삿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가 법정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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