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종로구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서도 빠져
입력 2018.11.10 (16:26)
수정 2018.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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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화재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 건물은 연면적이 614㎡지만,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을 미리 작성해놓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합니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맡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 건물은 연면적이 614㎡지만,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을 미리 작성해놓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합니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맡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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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사망’ 종로구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서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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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0 16:26:45
- 수정2018-11-10 16:30:57
9일 화재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 건물은 연면적이 614㎡지만,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을 미리 작성해놓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합니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맡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 건물은 연면적이 614㎡지만,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을 미리 작성해놓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합니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맡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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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헌 기자 chleem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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