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한다…구속수사 원칙

입력 2018.11.11 (19:05) 수정 2018.11.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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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응급실에는 반드시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의료진 등이 다치는 등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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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한다…구속수사 원칙
    • 입력 2018-11-11 19:06:15
    • 수정2018-11-11 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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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응급실에는 반드시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의료진 등이 다치는 등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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