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품 국내 재판매는 불법”…관세청 집중 점검
입력 2018.11.11 (19:07)
수정 2018.11.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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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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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품 국내 재판매는 불법”…관세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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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1 19:08:22
- 수정2018-11-11 19:10:15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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