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난동’도 구속수사 원칙…‘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
입력 2018.11.11 (21:10)
수정 2018.11.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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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익산에 이어 8월에는 구미, 그리고 최근 부산까지 이어진 응급실 폭행 사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의료 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백 건에 가깝습니다.
폭행이 40%로 가장 많고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 파손 등 다양합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지만 10건은 다른 환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서른 명도 채 안 됩니다.
[김한준/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의료진을 폭행하게 되면 진료에 공백이 생겨서 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생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앞으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익산에 이어 8월에는 구미, 그리고 최근 부산까지 이어진 응급실 폭행 사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의료 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백 건에 가깝습니다.
폭행이 40%로 가장 많고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 파손 등 다양합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지만 10건은 다른 환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서른 명도 채 안 됩니다.
[김한준/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의료진을 폭행하게 되면 진료에 공백이 생겨서 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생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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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난동’도 구속수사 원칙…‘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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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1 21:11:58
- 수정2018-11-12 09:29:41
[앵커]
앞으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익산에 이어 8월에는 구미, 그리고 최근 부산까지 이어진 응급실 폭행 사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의료 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백 건에 가깝습니다.
폭행이 40%로 가장 많고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 파손 등 다양합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지만 10건은 다른 환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서른 명도 채 안 됩니다.
[김한준/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의료진을 폭행하게 되면 진료에 공백이 생겨서 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생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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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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