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 폭행…靑 ‘직위해제’

입력 2018.11.11 (21:16) 수정 2018.11.11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10일) 새벽,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한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붙잡힌 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건장한 30대 남성,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 유모 씨입니다.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던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북한술을 함께 먹자며 자신이 불러 합석했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기분 나쁘다며 때리기 시작했고, 계단으로 도망쳤는데도 다시 끌고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2층에서 계단에서 때렸다고 해서 CCTV가 안 잡혔다고, 계단에는 CCTV를 안 놓잖아요."]

하지만 유 씨의 난동은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계속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와대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내밀며 자신이 누군지 확인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청와대 직원 3명이 경찰서에 달려와 사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실하다며 유 씨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을 못한다고만 하니까. 저희들이 참고인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목격자를 좀 조사해봐야 될거 같아요."]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1일) 유 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 폭행…靑 ‘직위해제’
    • 입력 2018-11-11 21:17:45
    • 수정2018-11-11 22:18:42
    뉴스 9
[앵커]

어제(10일) 새벽,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한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붙잡힌 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건장한 30대 남성,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 유모 씨입니다.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던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북한술을 함께 먹자며 자신이 불러 합석했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기분 나쁘다며 때리기 시작했고, 계단으로 도망쳤는데도 다시 끌고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2층에서 계단에서 때렸다고 해서 CCTV가 안 잡혔다고, 계단에는 CCTV를 안 놓잖아요."]

하지만 유 씨의 난동은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계속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와대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내밀며 자신이 누군지 확인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청와대 직원 3명이 경찰서에 달려와 사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실하다며 유 씨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을 못한다고만 하니까. 저희들이 참고인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목격자를 좀 조사해봐야 될거 같아요."]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1일) 유 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