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절도.직원 폭행 40대 남성 징역 3년 6월

입력 2018.11.09 (14:35) 수정 2018.11.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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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쳐 달아나다
뒤쫓아 온 직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강도상해죄에 해당돼 죄질이 무겁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A씨는 지난 4월,
구미의 한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쳐나오다
뒤쫓아온 매장직원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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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절도.직원 폭행 40대 남성 징역 3년 6월
    • 입력 2018-11-12 08:24:07
    • 수정2018-11-12 08:26:03
    대구
대구고등법원은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쳐 달아나다 뒤쫓아 온 직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강도상해죄에 해당돼 죄질이 무겁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A씨는 지난 4월, 구미의 한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쳐나오다 뒤쫓아온 매장직원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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